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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공직자 차량 2부제 시행

홀수일에는 홀수차량, 짝수일에는 짝수차량만 운행 가능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가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방침에 맞춰 8일부터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23일부터 운영 중인 공직자 차량 5부제를 강화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도 본청과 행정시, 공기업,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임직원 차량이며, 자원안보 위기가 안정화 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출퇴근 차량과 공용차 모두 적용된다.

 

다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등은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정부 방침에 따라 차량 5부제가 적용되며, 차량번호 끝번호에 따라 5부제 해당 요일에는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도내 공공기관 임직원 13,000여 명이 자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자전거 중심의 출퇴근 문화에 앞장서도록 독려하고 있다.

 

도내 공공기관 차량 운행량이 50% 감축될 경우, 연간 소나무 약 430만 그루가 흡수하는 것과 맞먹는 탄소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에너지 위기는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이 어렵다.”자원 안보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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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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