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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년 민방위 본교육 실시

제주시는 지역 안보와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41일부터 오는 515일까지 ‘2026년도 민방위 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 대상은 제주시 소속 민방위대원 28천여 명으로, 행정안전부 업무편람에 따라 연차별 맞춤형 교육으로 세분화하여 진행된다.

우선 편성 1~2년 차 대원은 현장 실습 중심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413()부터 428()까지 한라아트홀 등 제주시 관내 주요 시설에서 총 10회에 걸쳐 열린다.

반면 3년 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은 사이버 교육으로 이수한다. 지난 41일부터 시작된 사이버교육은 515()까지 디지털민방위(www.civildefense.co.kr)’를 통해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화생방 대응 소방 안전 교육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민방위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 1회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번 본교육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대원은 하반기에 예정된 보충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다만, 보충교육까지 불참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대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은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방위 교육에 민방위대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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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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