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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법환해녀학교 새내기 직업해녀 양성

법환해녀학교는 제12기 직업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223일부터 오는 410일까지(7주간)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응모 조건은 새내기 현직해녀가 되기를 원하는 만 55세 미만의 여성으로 도내는 물론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방문우편뿐만 아니라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고, 그 외 지원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법환해녀학교 홈페이지(http://thehaenyeo-school.com)를 참고하면 된다.

 

모집 기간이 끝나는 일주일 후인 417일 면접심사를 거쳐 총 40명을 선발하고, 선정된 수강생을 대상으로 제12기 법환해녀학교 직업해녀 양성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5. 23~ 7. 26일까지 주말반 토일 수업으로 편성해 이론 및 체험강좌 등 총 86시간의 학기과정을 거쳐, 졸업 후 어촌계에 배치되어 현직해녀에게 물질을 배우는 현장 실습과정이 운영된다.

 

고승철 법환해녀학교장은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제주 해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해녀 어업문화의 맥을 이을 수 있도록 젊고 유능한 신규해녀 희망자들이 신청하는데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법환해녀학교는 2015년에 개교하여 작년까지 총 수료생 347명을 배출하였고, 이 중 110명은 어촌계에 가입하여 직업해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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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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