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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시행

서귀포시가 2025년산 만감류(한라봉, 천혜향)를 대상으로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본격 시행한다.

 

조기출하로 인한 품질 저하와 가격 불안을 막고, 고품질 감귤 중심의 유통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13조에 따라 추진되며, 가온 등으로 조기 완숙된 만감류를 20261월 이전에 수확·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을 대상으로 수확 전 당도·산함량 검사를 추진한다.

 

상품 기준을 통과한 물량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관리해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21일부터 24일까지이며, 유선상으로 서귀포시 감귤유통과에 과원소재지, 수확일자, 출하처 등을 포함하여 수확 5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고, 검사는 지역 농·감협 APC 15곳과 농업기술센터 1곳 등 총 16개 검사기관에서 128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검사 기준은 당도 11.5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이하다.

 

검사는 공무원과 유통지도요원이 함께 농가를 직접 방문해 진행된다. 검사 대상 과수원을 여러 구역으로 나눈 뒤, 각 나무에서 위·가운데·아래 부분의 열매를 골고루 수확해 표본으로 검사한다.

 

이 가운데 10개 중 8개 이상이 당도와 산도 기준을 충족하면 현장에서 바로 알려주며, 합격한 농가는 검사 확인서를 발급한다.

 

서귀포시는 검사제와 함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 유통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 미검사 출하 및 기준 미달 감귤 유통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는 완숙과 위주의 출하 문화를 정착시키는 핵심 제도라며, “재배농가와 유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만감류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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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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