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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1031, 의정활동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의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참여 기반의 혁신적 의회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정책 판단과 도민 참여형 의정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영식 위원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 분석과 회의 지원, 도민 의견 수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의회의 의사결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특히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AI 의정체계를 구축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AI 의정을 추진할 때 객관성공정성개인정보 보호투명성도민 접근성 등 기본원칙을 명시하고(3), 의장이 매년 AI 의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성과평가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으며(4, 9), 도민이 AI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을 규정했다(7).

 

또한, AI 의정지원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근거도 마련했다(10~13).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등 상위법에 근거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분석 및 의정자료 관리, 도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형 의정 혁신의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양 위원장은 “AI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정책을 연결하는 혁신 도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도민의 알 권리 보장, 그리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회 운영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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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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