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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헌혈 나눔 동료 공직자에 희망을

서귀포시는 투병 중인 소속 공직자의 치료 지원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동료 돕기, 사랑 나눔> 헌혈 운동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모인 헌혈증 254매를 투병 직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순문 서귀포시장도 헌혈에 직접 참여해 헌혈증을 기부했으며, 현장에서 시민은 사연을 듣고 헌혈증 7매를 선뜻 기부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또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항만방어대대 장병들은 80, 안덕면주민자치회(회장 문여환)는 지난 6월 개최한6회 안덕면 수눌음 수국·헌혈 페스타에서 모은 100매의 헌혈증을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서귀포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항만방어대대, 안덕면 주민자치회,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 등에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에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3월에도 투병 중인 서귀포시 소속 직원의 자녀를 위해 헌혈증서 452매을 모아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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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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