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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소방서와 합동 소방 훈련

제주시는 1030() 시청 5별관에서 제주소방서와 함께 ‘2025 공공기관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전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실제 화재 발생을 가정해 직원 및 민원인 대피, 초기 화재 진압, 긴급 구조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차례로 점검했고, 참가자들은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며 현장 재난 대응 역량을 높였다.

 

특히, 이날 훈련에서는 비상벨 작동법과 옥내소화전 사용법 등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장비를 직접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이론·실습 교육도 함께 진행돼 화재 발생부터 응급처치 상황까지 폭넓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장옥영 총무과장은 이번 합동 소방 훈련은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전한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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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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