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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불방지 교육·훈련 산불종사자 전문화

서귀포시는 가을철 산불대응강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공무원, 민간인 등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방지교육·훈련을 마치고 산불종사자 배치에 나섰다.



 

가을철 교육·훈련(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 강사 김종수, 강사 방군제)에서는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요령, 안전수칙, 산불진화장비 사용법, 산불진화차량 활용 실전 진화 훈련 등 현장 대응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으며, 산불감시원, 민간인의 초기 산불신고부터 진화대원 산불진화차량 활용 주불진화, 진화대원, 공무원 등 불갈퀴, 등짐펌프 잔불진화까지 산불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실전과 같은 상황으로 이루어진 훈련으로 산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서귀포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예방활동으로 영농부산물, 폐기물 등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저감을 중점적으로 마을 단위 홍보물 게시 및 찾아가는 산불 교육에 나설 계획이며, 산불취약지, 주요관광지 등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불예방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강완영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가을철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될 수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수칙 준수와 산불 예방홍보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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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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