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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점심시간 불법 주ㆍ정차 단속 유예 연장

제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제도를 20261231일까지 연장한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3시간) 적용되며,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교통 흐름을 크게 저해하는 구간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유예 제외 구간은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과 대중교통 노선,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중앙로, 용문로 등 5개 구간을 포함해 교통 혼잡 가능성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이 구간에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적용 없이 1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중앙로, 용문로 등 추가된 제외 구간에 대해서는 31()부터 15()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제도 적응과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2026년 상반기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교통혼잡이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확인될 경우, 추후 단속 유예 제외 구간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제외 구간 추가와 연장 시행은 교통 흐름과 안전, 그리고 지역 상권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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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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