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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원돈 제주부시장,‘지체장애인 두리모아’행사 참석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924() 조천체육관에서 개최된 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 두리모아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오형범 도 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장을 비롯해 한태만 도 지체장애인협회장, 도의원 등 주요 인사와 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패션쇼와 합창 공연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후원금 전달식, 장애인 복지 유공자 표창 수여식, 실내 체육 경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종합민원실을 운영해 장애인들의 생활 고충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인 자립도와 권익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이번 두리모아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 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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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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