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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불법개조·소음 이륜차 꼼짝마!”,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지난 29일 이륜차 통행이 많은 중문동 주요 도로에서 안전기준 위반 이륜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배기소음 발생 등 교통질서를 해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를 집중 점검했다.

 

서귀포시와 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과 서귀포경찰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불법튜닝(안개등 임의 설치) 1, 안전기준 위반(등화장치, 번호등 미점등) 5,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불법 이륜차 총 8건을 적발하고 소음점검 16건을 실시했다.


적발 사항은 각 읍··동으로 통보하여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이륜차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항상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올바른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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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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