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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귀포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하세요

서귀포시는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해 오는 826일까지 2025년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은 대표를 포함하여 3 이내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하며, 감귤선과장 외에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300kg 초과하여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매년 8월 말까지 서귀포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감협, 상인 조합 및 유통인 단체는 서귀포시청 감귤유통과로, 소속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감귤품질검사원 신청자에 대하여 9월 중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다만, 2024. 10. 2.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14조 제4에 따라, 2024년산 감귤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된 자는 2025년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되면, 온주밀감·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에 적합한 감귤에 한하여 포장상자에 검사필 표기를 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품질검사원이 위촉기간 중 해당 감귤선과장에서 후숙·강제 착색 품질검사 미이행 포장상자 품질 미표시 상품 외 감귤 출하·유통하는 경우, 서귀포시는 해당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날부터 2년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할 수 없다.

 

따라서, 품질검사원이 미지정되거나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어기고 출하 시 출하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감귤 품질검사는 고품질 감귤 유통과 농가 소득 증대, 감귤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제도이며, 유통 전반의 체계적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제주 감귤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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