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73,442건·4억 원을 부과 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3,019건·16.9억 원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지방교육세 포함 5,500원씩 균등하게 부과된다. (다만,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등은 과세 대상 제외)
올해 서귀포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을 살펴보면 내국인 71,223건· 3.9억 원, 외국인 2,219건·0.1억으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자본금(출자금액)에 따른 기본세액(55천원~220천원)에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더하여 산정된다.
서귀포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세의무 대상자에게 세액과 면적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였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납부서상의 내용과 실제 면적 또는 과세표준 등이 다른 경우, 위택스(wetax) 또는 시청 세무과에 별도로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한다.
올해 주민세(사업소분)는 법인이 5,583건·11.9억 원이고, 개인 사업주는 7,436건·5억 원이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 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사전 신청하면 각 500원씩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 지역의 밑거름으로 쓰이는 재원인 만큼 관심을 갖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소액이라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