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안전사고로 인한 중증장애인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중장애인 단체 상해보험’ 가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이 보험은 2002년부터 제주시가 꾸준히 추진해 온 시책으로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15세 이상(2010. 6. 30.이전 출생) 등록장애인이다.
보장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1일까지 1년간이며, 보장 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 1,000만 원,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30만 원~1,000만 원, ▲골절 진단금(치아 파절 제외) 20만 원, ▲골절 수술 위로금 10만 원, ▲화상 발생 위로금 10만 원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는 전액 제주시에서 부담하며 개인 자부담은 없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보장 대상에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전증장애 등 5개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사망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보험금 지급 현황은 ▲2023년 114건 4,350만 원, ▲2024년 81건 1,840만 원이며, 2025년 7월 말 기준 보험 가입자는 총 6,156명에 이른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며,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