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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중증장애인 단체 상해보험’가입 신청·접수

제주시는 안전사고로 인한 중증장애인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중장애인 단체 상해보험가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이 보험은 2002년부터 제주시가 꾸준히 추진해 온 시책으로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15세 이상(2010. 6. 30.이전 출생) 등록장애인이다.


보장 기간은 202571일부터 202671일까지 1년간이며, 보장 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 1,000만 원,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30만 원~1,000만 원, 골절 진단금(치아 파절 제외) 20만 원, 골절 수술 위로금 10만 원, 화상 발생 위로금 10만 원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는 전액 제주시에서 부담하며 개인 자부담은 없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보장 대상에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전증장애 등 5개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사망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보험금 지급 현황은 20231144,350만 원, 2024811,840만 원이며, 20257월 말 기준 보험 가입자는 총 6,156명에 이른다.

 

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며,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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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관 합동 여름철 청소년유해환경 지도 점검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읍면동 17개)·서귀포경찰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의 자유활동이 증가하는 여름방학 기간 중 청소년 유해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편의점,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 관내업소를 대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민·관 합동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약물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점검·단속 ▲청소년의 음주·흡연 및 이성 혼숙과 같은 청소년의 일탈행위 예방 활동 등이다. 특히 ▲6~8월 휴가철 및 방학기간과 ▲9월 개학기 ▲11~12월 수능 및 연말에는 서귀포경찰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민·관이 협력하여 학교주변, 번화가, 관광지 등 청소년 일탈이 우려되는 유해환경 밀집 지역에서 집중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방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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