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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방위 교육 불참자 과태료 10만 원 부과

제주시는 2024년도 민방위 교육 불참자 324명에 대해 과태료 10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는 오는 829일까지 진행되며, 자진 납부의 경우에는 과태료의 20%가 감경된다.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면 되고, 교육 이수, 대학 재학, 해외 체류, 경찰·소방공무원 재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5년도 민방위 1차 보충교육은 9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20~40(1985년생까지)의 남성으로, 예비군 복무를 마쳤거나 병역처분 결과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 경우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다.


교육 통지는 등기우편, 모바일 고지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되며, 세부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은 민방위 교육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역량을 키우는 필수 교육이라며, “철저한 민방위대 운영을 통해 지역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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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관 합동 여름철 청소년유해환경 지도 점검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읍면동 17개)·서귀포경찰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의 자유활동이 증가하는 여름방학 기간 중 청소년 유해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편의점,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 관내업소를 대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민·관 합동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약물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점검·단속 ▲청소년의 음주·흡연 및 이성 혼숙과 같은 청소년의 일탈행위 예방 활동 등이다. 특히 ▲6~8월 휴가철 및 방학기간과 ▲9월 개학기 ▲11~12월 수능 및 연말에는 서귀포경찰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민·관이 협력하여 학교주변, 번화가, 관광지 등 청소년 일탈이 우려되는 유해환경 밀집 지역에서 집중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방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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