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도 민방위 교육 불참자 324명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는 오는 8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자진 납부의 경우에는 과태료의 20%가 감경된다.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면 되고, ▲교육 이수, ▲대학 재학, ▲해외 체류, ▲경찰·소방공무원 재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5년도 민방위 1차 보충교육은 9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20~40세(1985년생까지)의 남성으로, 예비군 복무를 마쳤거나 병역처분 결과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 경우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다.
교육 통지는 등기우편, 모바일 고지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되며, 세부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은 “민방위 교육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역량을 키우는 필수 교육”이라며, “철저한 민방위대 운영을 통해 지역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