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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보장․긴급․통합돌봄심의위원회 개최

제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5년 제7차 생활보장긴급통합돌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생활보장긴급통합돌봄심의위원회(위원장 남진열)국민기초생활보장법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7조에 따른 통합돌봄 민관 협의체 기능을 통합한 심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급()자의 부양거부·기피·가족관계 해체 인정 및 자동차의 일반재산 인정 여부,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의결 및 환수 제외 여부,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자 결정 여부,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추가 연장 지원 여부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상반기 총 6차례 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가족관계 해체 인정에 따른 보장 결정 등 총 257가구 362명에 대한 권리구제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적제도적 한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심의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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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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