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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에 자립정착금 지원

제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장애인의 주거 안정과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설치된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후 1년이 경과하고, 취업결혼학업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자립해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18세 이상 장애인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00만 원이며,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급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일, 거주시설 입소기간, 연장자 순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신청은 거주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 본인 또는 후견인이 제주시 장애인복지과(728-8062)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20197월부터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14명의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14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시설 퇴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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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한 제주 바다’ 제주소방, 인명구조함 통합관리 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는 도내 전역에 설치된 402개소의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인명구조함)을 소방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9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도내 주요 해안가와 하천변에 설치된 인명구조함은 수난사고 발생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명보호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소방서와 제주시․서귀포시가 각각 분산 관리하면서 유지보수의 일관성과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소방안전본부는 25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제주시・서귀포시 관련부서와 함께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 결과, 기관별로 나뉘어 관리되던 인명구조함 402개소 전체를 소방으로 일괄 전환해 유지‧관리와 예산을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안전본부는 8월까지 소방과 행정시가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한 뒤, 9월부터 본격적인 통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 행정시 예산도 소방으로 이관해 통합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무단사용으로 인한 장비 손실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명구조함 문짝에 경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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