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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에 자립정착금 지원

제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장애인의 주거 안정과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설치된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후 1년이 경과하고, 취업결혼학업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자립해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18세 이상 장애인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00만 원이며,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급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일, 거주시설 입소기간, 연장자 순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신청은 거주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 본인 또는 후견인이 제주시 장애인복지과(728-8062)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20197월부터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14명의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14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시설 퇴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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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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