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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식중독“위생수칙 준수”

제주시는 최근 폭염과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위생 관리와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식품 보관 온도 지키기, 칼과 도마는 구분해 사용하기, 음식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먹기, 식재료와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등 5대 실천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아울러, 제주시는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식중독예방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음식점,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과 예방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총 107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시민 모두의 각별한 주의와 실천이 중요하다.

 

김철영 식품안전과장은 여름철 식중독은 한번 발생하면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음식점·급식소·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중독 예방 홍보와 점검을 지속하고 있으니, 구토·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나 제주시 식품안전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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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 실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수돗물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해 저수조를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 250곳을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 등 위생 조치 실태 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법」제33조에 따라 저수조 사용 시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3천㎡ 이상 업무시설, 2천㎡ 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또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관리상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여부,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 위생 조치 상태 전반에 대한 실적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대상 건축물 548개소 중 위생 조치 실적을 서귀포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250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생 조치 규정 위반 시는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안내하여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행정의 점검뿐 아니라 시설 관리주체의 책임 있는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에서도 교육과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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