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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본격 추진

제주시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비사업은 지난해 10월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계획홍수위에 맞춘 호안 정비와 교량 재가설을 통해 하천 범람에 따른 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6월 착공했다.


공사에 앞서 제주시는 20247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시설계에 반영했으며, 12월에는 보상계획 열람과 사업인정 공고를 마쳐 편입 토지 15필지 중 12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총사업비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구엄1세월교를 기점으로 하류 약 346m 구간의 호안을 정비하고,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할 계획이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정비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사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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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 실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수돗물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해 저수조를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 250곳을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 등 위생 조치 실태 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법」제33조에 따라 저수조 사용 시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3천㎡ 이상 업무시설, 2천㎡ 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또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관리상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여부,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 위생 조치 상태 전반에 대한 실적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대상 건축물 548개소 중 위생 조치 실적을 서귀포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250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생 조치 규정 위반 시는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안내하여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행정의 점검뿐 아니라 시설 관리주체의 책임 있는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에서도 교육과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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