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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리하게”제주도,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 접수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신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접수시간을 연장하는 등 지원 편의를 확대한다.



 

 

제주도는 21일 제주상공회의소에 마련된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접수 창구를 방문해 접수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건축사협회·기계설비협회 등 건설 관련 협회장, 건설기업인 등이 함께 자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주노동권익센터는 건설노동자들을 위해 쿨마스크와 삼다수를 나눠주며 폭염 예방 캠페인도 전개했다.

 

 

이날 현장 점검의 후속조치로 신청자들의 접수 편의를 위해 21일부터 평일 접수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주말에도 오후 6시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기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건설경기 침체가 건설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시작한 정책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건설업계의 고용위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상생의 지역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25년 지역일자리사업 자치단체 추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10억원 등을 활용해 건설경기 침체로 고용위기에 처한 건설일용 근로자 1,800명의 고용안정과 상용근로자의 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은 건설 일감 부족으로 2023년 또는 2024년 대비 근무한 월 기준 평균 일용근로 일수가 5일 이상 줄어든 경우 50만 원을, 15일 이상 일용 근로한 경우는 25만 원을 지원하며, 건설 상용근로자 근속지원금은 임금 동결 또는 임금 총액이 감소한 경우 5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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