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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서초 정주여건 및 통학구역 운영 개선 등 협력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7일 대정서초등학교에서 학교, 마을, 총동창회 및 서귀포시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마을 활성화 지원 TF 2차 현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빈집정비) 추진 현황 통학구역 조정 등 학교와 마을의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열린 전체 회의와 6월 신례초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학교별 현장 회의로 대정서초 교직원과 대정읍 일과2리장, 총동문회장, 학교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서귀포시, 서귀포시 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충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은 학교는 마을의 중심이자 아이들의 희망 공간이라며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영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은 학교와 마을이 서로 협력해야 작은학교의 미래가 지속될 수 있다라며, “교육지원청도 현장 중심의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TF 참여 학교인 창천초를 방문하여, 학교별 특성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연말에는 학교·마을 활성화 지원 TF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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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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