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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차량 구조변경도 취득세 과세대상

서귀포시는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르면 차량의 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 등이 변경되어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구조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조변경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차량 구조변경 후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지연일수×0.022%)가 발생한다.

 

이에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문 발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20251월부터 20256월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102명을 대상으로 차량 구조변경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지목변경·가설건축물 축조 등 시민들이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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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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