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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장마철 대비 대책회의

서귀포시는 2025년 장마철 기간 많은 비를 포함한 강한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주재로 613() 14 서귀포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장마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책회의는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 지역에 50~120mm(많은 곳 180mm이상, 산지 250mm이상)의 강우가 예상 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최되었다.


제주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의 기상상황 및 강우 예상상황에 대한 브리핑, 부서별 사전 조치사항과 피해발생 시 대처계획 점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호우 및 강풍풍랑에 대비하여 선제적 비상근무 실시 및 시설물 사전 점검, 위험지역 사전 통제, 주거취약계층 보호대책, 상하수도 피해예방 대책 및 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 보호대책에 대한 사전점검을 중점 논의하였다.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휩쓸림 등에 대비한 취약지역 통제, 강풍·풍랑에 대비한 공사장 자재 및 간판 등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어선 대피·결박 조치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전대비 및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빈발하는 만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께서도 행동요령을 준수하고, 해안가 저지대 등 위험지역 출입 통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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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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