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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6억 부과

제주시는 2025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6억 원(자동차세 198억 원, 지방교육세 48억 원)을 부과하고, 6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건수는 약 265천 건이며, 납세의무자는 202561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기계장비이륜차) 소유자다.

 

다만,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특히,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분할 부과된다.


납부는 616일부터 630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ARS(142211),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제주시 재산세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 시 각각 500원씩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6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자동이체 포함)와 연납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150명을 추첨하여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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