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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여름철 재난 예방 ‘안전 파수꾼’”

제주시는 지난 61일부터 831일까지를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에 대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여름철 집중신고 대상은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 4개 유형으로 빗물받이 막힘, 시설 파손, 토사 유출, 낙석·절개지 관리 미흡, 폭염 저감 시설 파손, 작업장 안전관리 미흡, 물놀이 시설 파손, 인명구조함 미정비 등이다.


제주시는 누구나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즉시 대응이 필요한 긴급상황은 112(경찰), 119(소방)로 신고하도록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신고 기간에는여름철 집중신고퀵메뉴가 신설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에는 담당 부서가 현장 확인 후 안전조치에 나서고, 처리결과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안전신문고 채널 추가 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시민 스스로가 안전 파수꾼이 되는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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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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