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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림병해충 예찰·대책 가동

서귀포시는 산림병해충의 체계적인 예찰과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2025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오는 61일부터 831일까지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상시 예찰 체계를 가동하고, 민원 발생지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원 및 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라 대책본부 운영 기간은 최대 10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대책본부는 서귀포시 전역의 산림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총 사업비 233백만원(국비 166백만원, 도비 67백만원)이 투입된다.

 

주요 업무는 병해충 발생지에 대한 예찰, 약제 살포, 고사목 및 병든 가지 제거 등의 지상 방제이며, 솔나방(120ha), 독나방류 (30ha), 보호수 팽나무알락진딧물(32) 150ha에 대한 방제를 계획 중이다.


2024년도에는 총 150ha 규모의 지상방제가 추진되었으며, 주요 병해충 방제로는 솔나방(116ha), 벚나무빗자루병(20ha), 기타 해충(14ha) 등이다.

 

산림병해충은 계절별로 발생 시기가 다르다. 특히 4~6월 사이에 솔껍질깍지벌레, 벚나무빗자루병, 솔나방, 팽나무알락진딧물, 벼룩바구미 등이 집중 발생하며, 여름철(6~9)에는 동백나무차독나방, 먹무늬재주나방 등도 나타나는 만큼 철저한 시기별 대응이 중요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로 병해충의 발생 시기가 확대되고 양상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라며,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사전 예찰과 선제적 방제 활동을 통해 청정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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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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