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상반기 전수조사

제주시는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 가구 11,874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전수조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1인 가구의 실거주 실태 확인을 위해 지난 324일부터 523일까지 61일간 실시됐으며, ··동 복지부서와 협력하여 전화와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를 통해 대상자 전원의 안부를 확인하고,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재를 파악하여 주소지 이전 안내와 변동 사항 등을 확인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노인맞춤돌봄, 제주가치통합돌봄, 건강음료지원, 밑반찬지원, 장기요양서비스 등 312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가 연계했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부 확인과 보호 체계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 가구 11,35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고위험 취약계층을 확인하고 추후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수급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