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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빈용기 반환수집소’6월 2일부터 운영

제주시는 빈병 회수율 제고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내에 카라반 형태의 빈용기 반환수집소를 설치하고 오는 6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손쉽게 빈병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여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빈용기 반환수집소에서는 자원순환보증금 표시가 부착된 소주·맥주·음료병 등에 대해 개당 70원부터 최대 350원까지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정산해 준다.


회수 대상은 깨지지 않고 이물질이 제거된 빈병이며, 소매점에서 하루 30병까지만 반환이 가능했던 제한과 달리 수량 제한 없이 반환이 가능해 시민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빈용기 반환수집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빈용기 반환수집소 운영을 통해 재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그간 서귀포시 반환수집소를 이용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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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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