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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오염물질배출 위반사업장 31곳 적발

서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관내 배출업소 27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31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51건을 행정처분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점검대상은 대기배출시설 77개소 폐수배출시설 66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27개소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318개소 기타수질오염원 대상 시설 191개소 등 총 979개소이며, 위반사항 51건 중 변경신고 미이행(비산먼지, 소음 등)건이 23건으로써,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주로 공사기간 및 조치사항 등을 변경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법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특히 S업체의 경우, 사업장 명칭 변경 후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일지 미작성, 대표자 변경 미신고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미신고한 사업장 등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다.

 

서귀포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올해부터 신규 및 가동 개시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준수해야 하는 환경 규정 등을 교육하는찾아가는 맞춤형 환경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SNS 공간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통채널(카카오톡) 통해 달라지는 환경법령 및 주요 위반 사례 등을 매월 2회 이상 안내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행위는 시민 건강과 지역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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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명 지킨다”제주도, 자살예방 대책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살률 증가에 대응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등 도 차원의 맞춤형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시·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살사망자는 232명,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회의 개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중심의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위기 대응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집중관리한다.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과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자살 급증지역 컨설팅 강화 방침에 맞춰 제주도도 지역별 자살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급증 지역은 원인을 심층 분석해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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