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관내 배출업소 27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31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51건을 행정처분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점검대상은 ▲대기배출시설 77개소 ▲폐수배출시설 66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27개소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318개소 ▲기타수질오염원 대상 시설 191개소 등 총 979개소이며, 위반사항 51건 중 변경신고 미이행(비산먼지, 소음 등)건이 23건으로써,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주로 공사기간 및 조치사항 등을 변경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법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특히 S업체의 경우, 사업장 명칭 변경 후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일지 미작성, 대표자 변경 미신고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미신고한 사업장 등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다.
서귀포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올해부터 신규 및 가동 개시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준수해야 하는 환경 규정 등을 교육하는‘찾아가는 맞춤형 환경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SNS 공간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통채널(카카오톡)」을 통해 달라지는 환경법령 및 주요 위반 사례 등을 매월 2회 이상 안내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행위는 시민 건강과 지역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