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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4·3희생자 보상금 기한 내 신청 당부

제주시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청구 기한이 202612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유족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202261일부터 올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1,999명이 신청했고, 이 중 6,627명의 희생자에 대한 청구권자 81,645명에게 총 4,998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오는 729일부터는 8차 추가 신고에 따라 새롭게 결정된 36차 희생자 15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접수는 20231월부터 6월까지 신고된 희생자에 대한 후속 절차로, 유족들의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보상금은 지급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와 제주4·3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민법상 상속권자로 최종 결정된 청구권자에게 지급된다.


도내 거주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주시청 자치행정과 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도외 및 해외 거주자는 등기우편을 통해 도 4·3지원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오균 자치행정과장은 보상금 청구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신청 기한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유족 여러분께서는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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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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