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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출산·장례비 부담 덜어 준다

제주시는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및 장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해산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 사산, 유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아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금 또는 장례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산·장제급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법정 복지제도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해산급여로 46명에게 총 3,200만 원, 장제급여로는 577명에게 총 46,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해산·장제급여는 출산과 사망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충격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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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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