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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주간편e민원’활성화

서귀포시는 지난 14, 디지털 민원서비스인 제주간편e민원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간편e민원은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된 전자서명 기반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로, 도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PC나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절차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시민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다.

 

현재는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총 8개 분야 68종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워크숍에는 제주도청, 서귀포시 부서 및 읍면동 민원창구 담당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민원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민 맞춤형 홍보 방안과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도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 항목 확대 서비스 인지도 제고 디지털 기반 민원 행정의 효율성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 피드백을 통해 도민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오은민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장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제주간편e민원이 시민의 일상에 더욱 가까운 민원 서비스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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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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