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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제주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수산공익직불제신청을 오는 519일부터 7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2종으로 어업 유형별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고시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 당 8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중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은 소속된 어촌마을에 지급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어가 당 13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어촌지역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 총 톤수 5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난해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어업인(수산종자 포함)이다.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어업인은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오는 731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 어가 내 구성원 중 농·임업 공익직접지불금 수령 시 수산공익직불금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허성일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어항 배후 동 지역 거주 어업인들의 신청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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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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