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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절기 축산악취 특별합동 지도점검

제주시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축산악취 특별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 893개소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84개소와 최근 축산악취 민원 다발농가 21개소 총 105개소다.

 

제주시는 제주악취관리센터(센터장 조은일)와 합동으로 고농도 악취발생 시간대인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 악취를 집중 포집하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악취포집 및 분석), 악취배출원 관리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운영 여부,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무단폐쇄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차 위반 시에는 사용중지(2개월) 처분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 및 악취다발농가 133개소를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1개소에 대해 총 62건의 행정처분(고발 1, 사용중지 11, 개선명령 16, 조치명령 3, 과태료 31)을 내린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축산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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