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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절기 축산악취 특별합동 지도점검

제주시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축산악취 특별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 893개소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84개소와 최근 축산악취 민원 다발농가 21개소 총 105개소다.

 

제주시는 제주악취관리센터(센터장 조은일)와 합동으로 고농도 악취발생 시간대인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 악취를 집중 포집하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악취포집 및 분석), 악취배출원 관리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운영 여부,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무단폐쇄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차 위반 시에는 사용중지(2개월) 처분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 및 악취다발농가 133개소를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1개소에 대해 총 62건의 행정처분(고발 1, 사용중지 11, 개선명령 16, 조치명령 3, 과태료 31)을 내린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축산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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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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