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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 착수

국토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52일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로부터 제주 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협의부서, 승인부서, 주민대표 2,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 대안설정, 평가항목, 항목별 조사방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을 결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 등도 확인한다.

 

협의회 결정사항은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https://www.jeju.go.kr/jejuenv/index.htm) 공개하며,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검토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된다.

 

 

협의회 결정내용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에는 최소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초안 작성이 완료되면 공고·공람 절차와 함께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 공청회도 열린다.

 

제주도는 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환경부,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위원, 관계부서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평가서 본안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

또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도 해당 시 및 승인기관 정보통신망,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이뤄지면 환경부와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위원, 관계부서 등에 추가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제주지방항공청)로 통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점평가사업 결정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별도 구성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평가서 본안의견과 함께 승인부서로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보완된 검토보완서가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승인부서로 통보함으로써 협의절차가 완료된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내용은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로 구분되며, 원안동의나 조건부동의 시에는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도의회는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동의 또는 부동의를 결정하게 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공정하고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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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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