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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문 서귀포시장, 중앙부처 국비확보 나서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하여 의귀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231.4억 원의 2026 국비 및 2025년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귀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89.8억 원)에 국비 44.9억 원을 지원요청하고,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법환동 및 솜반천 일원 도로열선 설치사업(법환동 20억 원, 솜반천 일원 12억 원) 32억 원 등 4개 사업에 2025년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지원 요청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성산읍 성산리 지역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으로 도시경쟁력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성산읍 성산리 도시재생사업(총사업비 83.3억 원) 사업에 국비 50억 원을 지원 요청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남원읍 신흥지구의 침수피해 방지 및 안정적 영농환경 도모를 위하여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총사업비 91.5억 원) 2026년 세부설계지구 선정 및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2026년 국비 22개 사업에 대하여 총 30 중앙절충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국비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의 선제적 절충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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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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