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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관리사업체 운영실태 상반기 지도점검

제주시는 4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관리사업체 운영실태에 대해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제주시 동부 지역 소재 전문정비업(108개소), 매매업(37개소), 해체재활용업(8개소) 등 자동차 관리사업체 15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자동차 관리사업 업종별 법정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 공통 점검 항목과 업종별 점검 항목으로 구분된다.


전문정비업의 점검 항목은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시설 등) 적합 여부,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 및 보관 등 사후관리 실태,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여부 등이다.


매매업에 대해서는 중고자동차 제시 및 매도 신고 현황, 매도 관리대장 관리 실태, 매매업체 등록차량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해체재활용업 대상으로는 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 준수여부와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대장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다.


2024년 지도점검에는 시정조치 10, 과징금 부과 11(280만 원)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사업장 운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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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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