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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부 살핀다

제주시는 2025년 상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 가구 전수조사를 52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발굴된 고위험가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324일부터 523일까지 총 61일간의 일정으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1인 가구 총 11,874가구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조사 방법은 제주시 복지 부서의 공적서비스 자료와 읍··동 자체자료를 활용하고, 전화 및 방문조사를 통해 거주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 미거주 세대에 대해서는 급여중지, 주민등록사실조사 의뢰, 실종신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홀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나 질환을 앓고 있는 단독 가구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개별 욕구 및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사후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제주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4,377가구이며, 올해 3월 기준 1인가구는 수급가구 대비 82.6%11,874가구로 202077.9%, 202279.9%, 202482.4%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급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부확인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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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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