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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치행정국 3Go+ 릴레이 챌린지

서귀포시 자치행정국(국장 이충훈)은 지난 20일을 시작으로 소속 직원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서귀포시 자치행정국 3Go+ 릴레이 챌린지 진행하고 있다.




이 챌린지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정과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 시작한‘3Go 릴레이 챌린지의 일환으로, 지정받은 참여자가 48시간 이내에 먹깨비앱으로 주문하고,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결제를 완료한 후 3명의 다음 참여자를 지정하는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다만, 먹깨비 탐나는전 사용하Go! 민생경제 살리Go! 소상공인 살리 Go!’라는 기존 챌린지에서 민생경제 활력에 힘을 보태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니 더 좋다라는 의미로맛있어서 좋Go!’구호를 더해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직원들만의 3Go+ 릴레이 챌린지를 만들어 가고있는 중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가 주도하고 앞장서서 민생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 소비 촉진 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공직자들의 지역 식당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세 차례 1청사 구내식당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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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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