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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우리동네 소비실천운동 전개 “ 골목에서 만나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우리동네 소비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436회 임시회 회의 종료 후, 연동 신대로 일대 골목식당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소비실천운동에는 임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고의숙 위원, 송영훈 위원, 양영식 위원, 오승식 위원, 정민구 위원, 강동원 사무처장과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하였다.


간담회 후, 누웨마루 거리에서 다양한 지역특산품을 구매하고 현장에서 지역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등 지역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비실천운동은 골목에서 만나요라는 주제로 가까워서 더 맛있는 우리동네, 가까운 마음 또똣한 밥상라는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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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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