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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강화

제주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연령 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3월부터는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간활동서비스는 기존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3월부터는 장애인의 일상·자립생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돌봄과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직업체험, 생활체육, 취미여가 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기준 월 132시간(확장형 176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연령 완화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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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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