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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홍동마을회, 제19회 정월대보름 축제 16일

서홍동마을회(회장 강성극)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216일 웃물교 일원(서홍동 2053번지)에서 마을의 무사안녕과 서귀포시민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19회 서홍동 정월대보름 축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복을 선사하는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활쏘기, 제기차기 민속놀이와 윳놀이, 투호, 신발양궁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방문객에게는 신년맞이 설 음식으로 떡국, 어묵 등이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는 오후 630분에 진행되며, 커다란 달집에 소원문을 태우며 액운을 막고 한 해의 풍요와 행복을 기원하는 전통 풍속으로, 참가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강성극 서홍동마을회장은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민속경기와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또한, 방문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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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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