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초기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설치된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후 1년이 경과하고, 취업․결혼․학업․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자립해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다.
지원 금액은 개인별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1인 당 1,000만 원이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일, 거주시설 입소기간, 연장자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거주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 본인 또는 후견인이 제주시 장애인복지과(☎728-8062)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2019년 7월부터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탈시설 장애인 14명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우리의 이웃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