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제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초기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설치된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후 1년이 경과하고, 취업결혼학업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자립해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다.

지원 금액은 개인별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1인 당 1,000만 원이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일, 거주시설 입소기간, 연장자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거주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 본인 또는 후견인이 제주시 장애인복지과(728-8062)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20197월부터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탈시설 장애인 14명에게 14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우리의 이웃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