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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르신 생활안전 복지용구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가정 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1~5등급, 인지지원)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지원 기준은 품목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는 25만 원 이내 1(내구연한 5) 안전 손잡이는 설치비 등 40만 원 이내(최초 1) 미끄럼 방지용품은 설치비 등 25만 원 이내(최초 1)이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기타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5%, 일반노인은 90%의 비율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진행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성인용보행기 11, 안전손잡이 4, 미끄럼방지용품 4건을 14명 어르신에게 지원한 바 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복지용구 지원을 통한 어르신들의 보행 불편 해소와 가정 내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일상생활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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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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