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법적 의무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이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자동차 의무보험과 정기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가용 차량 기준으로 1만 5천 원에서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미이행 시는 4만 원에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기검사를 명령받고도 1년 이상 미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직권말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제주시는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4,929건과 정기검사 1․2차 경과 안내문 2만 1,474건, 검사명령서 5,341건 발송을 완료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정기검사 경과 안내문과 명령서를 발송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 유도할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자동차 검사 기간과 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