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조례 제정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를 발의 했다.
제주도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오래된 숙제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해결에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도내 차량 등록 대수 371,274대 대비 주차장은 486,757면으로 131%를 넘어서고 있으나, 실질적 체감률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으로 주차장 면수의 부족보다는 주차장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해소하고자 주차공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는 주차공유 지원계획에 따라, 주차공유 추진사업인 주차공유 플랫폼을 구축 운영, 참여자 인센티브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지원, 주차공유 관련 정보공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경호 의원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 주차장을 필요한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주차 부족 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 공동체 의식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주차 문제 또한 우리가 함께 배려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하였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심의 가결되면 다음 달인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