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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조례 제정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를 발의 했다.




제주도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오래된 숙제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해결에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도내 차량 등록 대수 371,274대 대비 주차장은 486,757으로 131%를 넘어서고 있으나, 실질적 체감률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으로 주차장 면수의 부족보다는 주차장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해소하고자 주차공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는 주차공유 지원계획에 따라, 주차공유 추진사업인 주차공유 플랫폼을 구축 운영, 참여자 인센티브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지원, 주차공유 관련 정보공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경호 의원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 주차장을 필요한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주차 부족 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 공동체 의식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주차 문제 또한 우리가 함께 배려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하였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심의 가결되면 다음 달인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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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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