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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제주시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이며,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제주시는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계좌 입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 원이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통·리장,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동주택관리인, 위기가구 당사자, 친족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우편으로 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이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사회보장급여 등의 서비스를 연계·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6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복지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들이 위기가구 발굴 신고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지역사회의 작은 관심이 위기가구 발굴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50만 제주시민 모두 소외됨 없이 행복한 제주시가 될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망 구축에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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