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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우체국과 협업으로‘사랑배달 복지등기 우편사업’

제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주우체국과 협업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랑배달 복지등기 우편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등기 우편사업은 위기징후 가구나 독거가구 등에 대하여 복지관련 안내문이 동봉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서비스로, 집배원은 등기우편물을 전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주거환경과 생활 실태를 파악한 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주시로 회신하게 된다.


회신된 내용을 토대로 읍동 맞춤형복지팀에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가정의 상황을 파악하고,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제주시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사랑배달 복지등기 우편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제도에 선정될 수 있었다.


주민 A씨는 복지등기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을 보고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으며, 이에 맞춤형복지 담당 공무원은 최근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복지등기우편 2,467건을 배달하고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145건을 지원했.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사랑배달 복지등기 우편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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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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