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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 행정예고

제주시는 2025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예정 대상지(신규 15개소, 이설 1개소)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6월과 82회에 걸쳐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정된 대상지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고자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1211일부터 1230일까지 20일간으로 불법 ·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 및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 최종 설치 대상지로 선정되면 2025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 행정예고 대상지에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주민홍보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정차 고정식 카메라 설치 단속의 경우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은 점을 고려해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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