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도립예술단, 직위·신분보장과 함께 제주 문화예술 성장 발전의 기회가 되어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위원장(국민의힘, 애월읍갑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4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을 상대로 도립예술단원의 직위 및 신분 보장과 함께 도민들이 고품격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의무부과를 통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예술이 활성화되고 제주문화예술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원은 도립무용단 48, 제주예술단 122, 서귀포예술단 109명 등 총 279명이다.

 

도립예술단의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한 작품개발, 지역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공연, 각 예술단 문화예술의 진흥사업, 그밖의 도지사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이다.

 

도립예술단원은 근로자기준법적용을 받은 근로자 신분이나 채용방식 및 연금가입과 관련하여 공무직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신분은 근로자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며, 복무는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 운영규정과 단체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채용방식은 공무직의 근로계약과는 달리 위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연금은 공무원연금 269명으로 국민연금 10명이 ‘25년에 전환예정에 있는 등 공무원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실시되고 있다.

 

예술단원 신분은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복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면서도 신분을 공무직도 아니면서 공무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도립예술단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여서 해외출장 관련 예산편성을 민간인국외여비 또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편성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시에도 공무국연수심의도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절차를 실시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태민 위원장은 예술단원이 공무직도 공무원 신분도 아닌 애매모호한 민간신분으로 보면서 직위신분보장에 대한 인권도 업무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57조의3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해서는 예술단원의 직위·신분 보장과 함께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위해 예술단원의 의무도 요구되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예술단원의 직위·신분 보장과 함께 도민 고품격의 예술향유 의무부과로 제주 문화예술 성장의 기회로 삶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문화체육교육국장에게 노력을 당부 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너